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 3건이 제29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했으며, 제척·회피 제도를 도입해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직무대행 체계와 회의 운영 방식,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변화한 상위 법령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생활체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노인과 유소년,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민경 의원은 “위원회 운영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라며 “생활체육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도적 완결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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