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아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서천(판교면·비인면) 등 8개 시군
공주 총 2390건 피해 발생, 약 169억 9900만 원 재산 피해 발생, 응급복구비 40억 원 투입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추가 지원,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감면 등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해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판교면·비인면)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행안부 중앙합동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주시는 이 기간 동안 최대 35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총 239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약 169억 9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436건(156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1954건(13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544명과 각종 복구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힘써 왔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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