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자원재활용 조례 개정안 등 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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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자원재활용 조례 개정안 등 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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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고색 수소충전소 시설물 축조 동의안 통과
환경안전위 안견 심사 모습.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자원 재활용 관련 조례 개정안과 수소충전소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동은(더불어민주당·정자1·2·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제39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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