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핵심은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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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핵심은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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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5~7개 광역경제권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4월 임시회 시작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되,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령을 만들 때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의 광역경제권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역경제권은 전국을 5~7개 광역경제권으로 단일화 한다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또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을 포함한 경상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광역단위의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지방경쟁력이 있다는 일각의 대안을 수용한 것이다.

물론 전남?전북?광주 등 서남권(전라도) 전체도 하나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당장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만 해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광역행정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하든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하든 핵심은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는가보다는 중앙집권적인 현 체제를 어떻게 지방분권형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혁신도시와 지방자치를 외치던 노무현 정권의 분권 진전율은 2%에 불과하다. 행정구역체제 개편은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는데 만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까지 담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고심해야 한다.

세계사 흐름에서 국가간 경쟁이 지역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일정 인구 이상 단위가 되게끔 통?폐합해야 한다. 인구 2만의 경북 영양군에 군수, 부군수, 과장의 책임자급이 있다.

인구 50만 포항시와 비슷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지방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여기에 지방의 대응과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지방분권 핵심은 국가균형발전법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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