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확정·공포하고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상향했다.
2021년 제정된 조례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7,713명(전체 3만1,535명 중 24.5%)에서 1만1,499명(36.5%)으로 늘어나 더 많은 주민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초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1개 사업을 담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참여단은 3월 19일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활동하며, 지역 현안 발굴과 정책 제안, 군정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북면 월학리 일원에는 연면적 173.8㎡ 규모의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회의실(청년랩),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 야외마당 등이 마련돼 청년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보금자리 조성, 취업아카데미, 메이커 공작소 운영 등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인제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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