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적용받는 공직자 대상 '고위직 법정의무교육'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 참석자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등 청탁금지법 1시간과, 행동강령 1시간이 포함된 2시간 교육이었다.

도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아 2023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김진경 의장은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해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며, 건강하고 밝은 조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며,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나아가길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 지향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