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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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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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국민의 힘,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의 예산 사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연수구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예산편성 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조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절차 개선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의 다변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번 조례개정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예산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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