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헬스장 광고 등 법 위반 광고물 무관용 원칙 철거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2일~27일까지(6일간)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게첩 되는 모든 현수막이며, 특히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여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를 단행한다.
연휴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하는 만큼, 명절맞이 경품행사 현수막, 아파트 분양광고, 헬스장 광고 등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강제 철거한다.
또한 시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광고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