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효 장려 ‘추석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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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효 장려 ‘추석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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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상 주민등록상 한 세대 구성, 실제 함께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
효행장려금 대상자 20만원의 장려금 추석 명절 전 신청인 금융계좌로 지급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올해 추석 첫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번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은 지난 12일부터 9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성별의 제한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효행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20만원의 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받는다.

김돈곤 군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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