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산업성장기반 제도개선으로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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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SW산업성장기반 제도개선으로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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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고시 제․개정(안) 발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19일(금)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고시한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여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한다.(‘09.4.1일 시행)

②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 전문기관(한국SW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예방,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한다.

③ 「SW기술자 신고요령」을 제정하여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하였으며,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09.7월까지는 최초 등록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④ 「SW사업자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신고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재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업무 부담을 줄인다.

금번 제․개정되는 고시는 중소SW기업 발전, 공정환경 조성 등 향후 SW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기업 참여 하한액 상향 조정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여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은 발주자에게 공정계약을 위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상생의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전문기업의 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통한 사업수행보다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입찰참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액 상향조정, 하도급 판단기준 등은 ‘07년부터 시행한 SW분리발주와 상호 보완되어 중소SW기업의 성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기술자 신고제도에 의해 SW인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지고 향후 SW직무능력표준 및 Career-Path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고급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및 실적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액 자료 등 첨부서류 제출을 폐지하여 SW사업자의 편의가 제고되며, 지식경제부는 금번 고시 제․개정안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SW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며향후에도 SW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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