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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 ||
헌법재판소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7명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의견과 2명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의 이날 선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13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되고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강만수파문' 확산 조짐
헌법재판소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발언으로 이번 종부세 위헌판결에 영향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협조 거부로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상조사위 야당 의원들의 헌재방문도 불허 하면서 협조를 거부 하고 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강하게 항의는 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하 처장은 "국회가 헌재를 방문한 전례가 없고 헌재가 마치 범죄자처럼 비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헌법재판소 권위 실추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장관이 국회 본회의 발언대로 세대별 합산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족집게 같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각계에서는 헌재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강 장관의 발언으로 의혹이 커진 상태에서 선고를 연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과 강만수 장관 본인은 ‘실언’이라고 해명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은 무마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입장은 정부에 종부세 위헌심판 결과를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헌재 공보관은(김복기 공보관) “ 헌재는 2002년에 소득세 부부합산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미 학계나 언론에서도 세대별 합산은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들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 영향을 받았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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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만세.......
강만수 만수강하소서..... 희망과 소망 교회 맹렬신도
중산층과 서민은 한국을 떠나거라~~~~~~~' 만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