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헌법재판소^^^ | ||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관심과 정치권이 헌재의 선고에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위헌결정이 날 경우 그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헌 결정이 나면 여, 야간 또다른 정치 쟁점될 우려가 크기에 더욱 더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 위력은 뚝 떨어지게 된다.
부부간에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이 높아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부과 기준은 법적 위력이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다.
만약 전체 종부세법이 아닌 세대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부세법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안만 시행되면 되고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7180억 원 ▲2007년 2조7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것으로 드러났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