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업인 어망(漁網) 구입비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북, 어업인 어망(漁網) 구입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유가 대책...1억5천만원 지원

충북도는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어 업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어망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운수업 종 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충북 도내 강과 호수에서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어로 활동 을 하는 어업인의 경우 대부분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어,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 이었다.

충북도에서는 내수면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3개년 동안 900여명의 어업인들에게 1억 5천만원 상당의 어망 구입 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생계형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 업인으로 10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게 되면, 선정 절차 를 거쳐 오는 11월 초부터 1인당 102천원의 어망 구입비를 지원 받 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발굴·추 진하여 어업인과 함께 고유가·고물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