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분양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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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분양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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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도내 총 9100세대에 취ㆍ등록세 198억원 감면 혜택

충청남도는 이달 21일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 9,100세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6월 11일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방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가 이달 11일 도 의회에서 의결돼, 21일 공포와 동시에 취ㆍ등록세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는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ㆍ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세감면 조례 시행일인 2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100분의 75가 각각 경감(취ㆍ등록세 2% → 0.5%)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7157세대이며 준공된 주택은 4294세대, 공사중인 주택은 1만2863세대이며, 조례적용시한인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이 처리돼야만 감면이 가능함으로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된 4294세대와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상 주택 4806세대 등 총 9100세대가 감면 대상이라는 것.

또한,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전부 분양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약 198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면적별 세대로는 85㎡ 이하 3521세대, 85㎡ 초과~102㎡ 이하 291세대, 102㎡ 초과~ 135㎡ 이하 3404세대, 135㎡초과 1884세대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대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없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조건없이 감면이 가능하다"며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취ㆍ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함께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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