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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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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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활성화 위해... 각 부서 실무자 대상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제도’ 교육 모습. /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12일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다.

이번 교육 강의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충호 교수가 맡아 공공누리 제도의 정의, 저작권 분쟁 등 실무 중심으로 설명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공공저작물 개방 업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 공공누리 정책에 앞장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시에서 생성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평소 생소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를 통해 법률문제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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