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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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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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입자는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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