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근로환경개선으로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 근간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공고일 기준 화성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실, 화장실, 작업공간 내부, 노후 전기배선 교체, 환기장치, 자체 소방시설 등 (노후)시설 개보수 및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단 소모품, 생산설비 등 자산성 품목은 제외된다.
사업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2천5백만 원에서 최소 700만 원(보조금 80%-자부담 20%, 부가세별도),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서류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031-5189-6062)으로 하면 된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두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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