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연기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
운전자 시야 확보 어렵고 유독가스로 인한 2,3차사고 발생
천안동남소방서가 화재에 취약한 방음 터널 화재 위험성에 따른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최근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터널은 특성상 길이가 길고 페쇄적인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유독가스로 인한 2,3차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음 저감 목적 위주로 설치되어 화재안전성은 취약하다.
이에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방음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제연시설 등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소방시설법」상 방음터널 내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 의무 설치화 방안 등이다.
소방서는 ▲차량 운전자의 방음터널 내 안전거리 확보 홍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진화 방법 교육 ▲유관기관(소방·의료 등) 연 1회 이상 합동 훈련 ▲도로·터널 관리자 주기적인 안전교육 등 화재 예방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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