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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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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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류용환 서장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 확대"
창원해양경찰서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고 인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을 획득 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등이 심사 기준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시차 및 탄력근무제) 활성화, 가족사진 콘테스트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류용환 서장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직원이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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