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협 진주시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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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협 진주시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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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동행

경남 진주시는 26일 기업인의 방에서 농협 진주시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진주시와 농협 진주시지부는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우리 지역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많은 농가에서 기부자에게 전해질 답례품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구 농협 진주시지부장은 “농협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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