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대상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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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대상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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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2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 방문 및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안성에서 포도가 아직 수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천안, 김천 등 타 지역산 포도를 안성포도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 원~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을 하고 있다”며, “관내 농·축·수산업 보호, 안전한 먹거리 제공,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점검할 계획이며, 관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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