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은 불법, 편법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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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은 불법, 편법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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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과 노선운행은 오래된 관행...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 달리는 어린이 통학차량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치원생과 학원생을 실어 나르는 각종 학원차량들이 대부분 불법,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인 것으로 들어나 정부의 대책과 함께 단속의 손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다수 운전자들은 초보운전이거나 경력이 없는 운전자들이고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면서 규정법규를 어기는 것은 예사이고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일고있다.  

5일(수) 서울 중계동에서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업에 종사했던 L 모씨에 따르면 "이들 학원차량은 대부분 지입 및 임대차량들로 유상운송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이제는 이들을 단속하는데는 오랜 관습처럼 되어 있는 이들 현황을 볼때 적지 않은 어렴움이 있다"고 말했다.

L 모씨는 또 "지입으로 영업을 하고 잇는 기사들 대부분 운전이 미숙한데다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행과정에서 급차선 변경과 과속 등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으나 현행 법으로는 마땅한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 채용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어느 누구나 일반 자동차 운전 면허로도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현행 법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대형 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유치원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원생들을 태우고 다니면서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속 등 교통법규를 꺼리김 없이 위반해 어린이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하고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실토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통학차량의 경우 일반자동차종합보험보다 최소 150% 비싼 유상 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육시설들이 보험 등록을 기피, 사고발생시 보상을 둘러싼 잡음마저 우려되고 있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은 "이들을 고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은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운전 경력이 없는 초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전 기사들은 과도한 강의 시간을 맞추기위해 차량 운행과정에서 급차선 변경과 과속 등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주민 박 경숙씨(여, 45세)는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돼 마중을 나가보면 초보운전으로 보이는 유치원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가득 싣고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볼때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윤 주호씨(여, 47)는 서울 중계동을 오 가다보면 출퇴근을 하다보면 노란색 학원차량들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어린이들을 태우고 과속과 끼어들기 등을 일삼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며 “자식을 유치원과 학원에 보낸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계자인 이 모씨(남,61세)는 "학원 차량들이 대부분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 지입차량이고 관광차 역시 고정 노선을 운핼할 수 없는 편법 운행을 하고 있다"며 해당 구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관계 법령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나날(46,어린이통학차량 안전협회) 회장은 "학원차량들의 과속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특별보호 차량에 대해 사고시 유상 운송보험특약 피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어린이보호 차량 장치비용이 많이 들어 차주와 학원들이 유사한 도장과 표시만을 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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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2008-04-08 03:59:15
이서구씨 정확히 무얼 하는 사람입니까
상게동 코스모스 운전하는 그양반아닙니까감투가 만내여

과천 2008-03-18 21:44:03
학원차량 대다수 불법 맞습니다.
관광버스도 자가용버스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통학생 수송하는 법이 신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협회에서 교육후 발급하는 "통학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운행하도록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skahffk 2008-03-11 21:45:53
이서구씨는 회장도 했다가 부회장도 하고 그분은 직책을 자기마음대로 떼고달고 혼자다하는 희한한 직책을 가진훌륭한 분인가요?!! 정확한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날씨가 회장인줄 알고 있는데 .....
이서구씨는 정확하고 양심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형 2008-03-09 08:11:13
학원차량 대다수가 불법이라 하는대 진짜 대다수가 많나요 유치원차 불법 지입이면 관계되는 유치원 취재해야 되지 않나요 관계되는 유치원 취재해서 학부형 들에 알권리 충죽 했 쓰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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