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3개월 이상 5% 초과 인하 시 해당… 6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으로 많은 상생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신청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2021년도의 경우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검색창에 ‘소상공인 임대료’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