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농민 월 최대 4만 5000원 지원...농업·축산·임업 종사자 건강보험료 지원

올해 농민들의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7일 공주시에 따르면,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중 50%를 국가가 부담,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 읍··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 종사자는 건강보험료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외국 국적을 소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 종사자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최대 28%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는 별도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