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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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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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판매량 1,000㎥ 미만 주유소 대상 올해까지 조기설치 비용 지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된 주유소

경남 진주시는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에서는 2020~2021년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18개 사업장에 대해 6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세주유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주유소로,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설치비의 40%이며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등 주요설비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설치 기한이 2023년 12월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 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지원이 올해까지이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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