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간보조 17개 사업 15억2,600만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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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간보조 17개 사업 15억2,600만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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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시설 중 양돈농가(전실, 내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 우선 지원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보조율 60%에서 50%로 변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17두에서 81두로 대폭 확대
구제역 접종기구 보조율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미래 지향적 가축방역과 축산물 관리를 위한 민간보조 17개 사업에 15억2,600만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을 막기 위한 방역 시설 중 양돈농가(전실, 내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를 우선 지원하며,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보조율은 60%에서 50%로 변경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은 17두에서 81두로 대폭 늘렸으며, 구제역 접종기구 보조율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규 HACCP 농가 시설·장비 사업비는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보조율 50% 동일)으로 축소하고 대인 소독기, 양봉 농가 면역증강제, 미세입자 소독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각 읍·면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법 또는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문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별 공정성을 위해 읍·면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추가 혜택 혹은 지원 제한을 통해 책임방역과 자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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