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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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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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약 2만 여개 업체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0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2월 3월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관련 시설 및 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 원까지이다.

시는 약 2만 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실시하며, 그 외 업체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적용받아 접수일인 17일의 경우 사업자번호 끝자리 7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7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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