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승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ㆍ수ㆍ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041-840-20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구 옴부즈만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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