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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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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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

경남 진주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급 이하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12회 청렴 교육을 실시했고 9월부터는 팀장 등 6급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직접 ▲지방공무원법 ▲진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6급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로서 시정업무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서장과 직원 간의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어 행정환경 변화와 신세대의 공직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시대의 조직 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도 함께 교육하여 법령과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청렴 의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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