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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예비후보 등록제도와 정당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진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도 이번 대선에서 새로이 도입된 부분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인터넷문화의 확산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상당히 변모됐다.
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정당, 후보자 연설회는 폐지됐지만 유권자가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장소 거리연설은 허용됐다. 16대 대선 때까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보궐선거에만 허용됐던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이번 대선에는 전면 허용됐다.
온라인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시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아예 선거 120일 전부터 각 시도선관위에 30인 이내의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을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모임의 개최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만 금지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대선후보 등록(25~26일)이 끝난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12월18일까지 열전 22일간의 파노라마를 연출하게 된다.
일반유권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상식
대선에는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숙지해두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당부다. 일반유권자들이 알아둬야 할 선거기간 금지. 허용행위를 알아보자.
1) 인터넷에 지지. 반대 글을 올려도 무방한지.
무방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UCC 물을 올릴 수 있고,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의 게재는 여전히 금지사항이다. 또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2) 향우회나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2002년 대선 때는 선거기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지만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허용됐다.
또 선거와 무관한 순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 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3)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돕고 싶을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식사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4) 공개 장소에서 지지호소가 가능한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선 안 된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사용 못한다.
5)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한지.
가능하다. 특정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 음성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통화 연결 음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6) 공무원인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안 된다. 모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할 수 없고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해선 안 된다.
7)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한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마다 5대 이내의 자동차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을 부착해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공개장소의 연설, 대담용 자동차, 대담. 토론회장의 대담. 토론용을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8) 야간 거리유세도 가능한지.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거리유세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도 가능하다.
9)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육성을 전제조건으로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은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후보자와 배우자, 지정된 연설원만 가능하다.
10) 후보자 명함은 아무나 배부할 수 있는지.
아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한 1명만 나눠줄 수 있고, 우편으로 배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살포하는 행위도 안 된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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