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가구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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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가구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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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대상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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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지급액은 10만 원이다.

기초생계급여 등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 중 급여계좌가 등록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등은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한다.

추가지원금은 오는 24일 지급될 예정이며, 이때 지급되지 못한 계좌정보 오류 가구나 8월 31일 이전 보장 자격 결정자는 9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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