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의 의견 수렴...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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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의 의견 수렴...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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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조사 실시...92%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찬성 
화성시 고시 제2021-493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황성시 공원 내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 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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