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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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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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는 관내 비상장법인 2,118개, 과점주주 3,387인을 대상으로 올해 4월~6월까지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

중구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2019년도 ‘주식이동명세서’를 국세청에 요청해 확보 후 지분 및 주식 소유 비율 확인을 거쳐 관내 법인 2,118곳 중 55곳을 취득세 미신고자로 선별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했다.

중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재산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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