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사진)이 지난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8일 공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6월 21일부터 발생, 2024년까지 6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는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ㆍ운영된다.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 대상은 공주 송선ㆍ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주시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고,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거래가 제한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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