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23억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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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23억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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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판결…미국과 해외 북한 자산 압류 가능성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공개한 승조원들의 배상액. VOA 캡처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공개한 승조원들의 배상액. VOA 캡처

미 연방법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북한이 약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VOA가 26일 전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배상액을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씩, 총 7억 7,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 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 7,921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확인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앞선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11억 5,000만 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북한의 최종 배상액은 약 23억 1,0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냈지만, 승조원 등의 이름을 가린 판결문은 이날 일반에 공개됐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북한의 최종 손해배상액은 당초 승조원 등의 변호인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확인했다.

또 최초 사건 발생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판결 이전이 시점이 아닌, 판결 이후부터 계산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초 변호인이 요구했던 이자 계산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이자도 전체 배상액에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전체 배상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12월에도 북한은 자국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약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은 물론 최종 판결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등은 미국과 해외 등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바 있어,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승조원과 가족 등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에 대한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미국 정부는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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