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 확대...연중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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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 확대...연중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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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인 1억 원, 법인 및 단체 2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자금 10억 원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을 확대하고 연중 신청자를 접수한다.

올해 융자 총액은 10억 원으로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개인 1억 원 △법인 및 단체 2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농협 등)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담으로 사업에 착수한 경우 사업완료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대출 시 소요금액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부방식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기획팀이나 각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되고, 대출 상담은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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