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선출 시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선거인단 선출에 마감시한을 둔 법률들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선거인단 선출 시한에 관한 논란은 트럼프 캠프의 주의회 로비전으로 촉발됐다.
트럼프 법률팀이 경합주 주의회를 순회하면서 “주정부가 내놓은 대선 개표 결과 승인을 거부하고, 헌법적 권한을 발동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직접 지명하라”는 로비전을 펼치면서부터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인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한다. 선거인단 명단은 주지사가 승인해 연방 의회로 보내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회가 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단 지명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트럼프 법률팀 주장은 무효하다”는 것이다. 주류언론도 ‘팩트 체크’ 기사로 이러한 반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성향 선거감시 단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4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 절차에서 헌법적 근거를 갖춘 일정은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정부가 개표 결과를 승인해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harbor deadline) △선거인단 투표날짜인 12월 14일 △이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연방하원 소집일인 내년 1월 6일 등이 모두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일정들이 모두 “임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우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별도 보도자료에서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정권인수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터넷과 항공 여행 시대에는 완전히 한물간 규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 최소 6일 전까지만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결과만 인증하면 이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선거인단 마감 시한에 대해 “독단적 규정이자, 논란에 휘말린 선거에 대한 주 정부의 조사 의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라며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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