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따르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서류접수와 현지조사, 공람공고를 거쳐 등기절차를 마친 부동산특조법 대상 토지는 9월4일 현재 관내 17개 읍ㆍ면ㆍ동에서 총 1700필지라는 것.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법률행위(매매, 증여, 교환 등)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등기 및 상속,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부동산특조법에서 가장 많이 등기절차를 마친 곳은 신풍면지역으로 224필지다.
또한, 유구읍지역이 211필지, 사곡면지역이 207필지, 이인면지역이 184필지, 탄천면지역이 180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일반등기 절차로 사실상 소유자로 등기 정리를 못한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이용, 읍ㆍ면ㆍ동에 위촉된 보증인을 받아 정리하는 만큼 한시 시한인 올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공주시 지적과 노수예씨는 "부동산특조법은 10년 정도에 한번 있는 정부차원의 토지 및 건물 행사권 구제제도인 만큼 금년 말까지 읍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의 경우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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