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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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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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이달 6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로 재 연장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접수는 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 131.8만 원, 2인가구 224.4만 원, 3인가구 290.3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더 많은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인력사무소, 재래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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