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따구 등 유해곤충으로 인한 손실 배상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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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따구 등 유해곤충으로 인한 손실 배상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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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총 17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 내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진해시 거주하는 주민 1,300여명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 및 물가파리 등 유해곤충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정사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총 17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배상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난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족이후 단일사건으로서는 최다액 배상결정이다.

위원회는 부산신항개발사업 관련 준설토 투기장에서 대량으로 발생된 유해곤충이 바람과 불빛(추광성) 영향으로 인근 마을까지 날라가 지역주민들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배상결정을 한 것이다.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해충이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은 투기장의 염도가 낮아지고, 여름·가을의 온도 상승으로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됨에 따라 유해곤충이 서식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기존 해수와 전혀 다른 특수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사업시행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항만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이미 2001.5월경 준설토 투기장(약 6,332,000㎡) 호안 공사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시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결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고, 2004년 여름에는 다수의 유해곤충이 발생하여 대책강구를 요구한 바 있으나,

사업주체는 단순 방역으로 일관하다가 2005년 봄부터 투기장 환경이 유해곤충 발생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이들 유해곤충이 대량 발생하자 곤충성장억제제(스미라브 0.5G)를 살포(’07.5월까지 87억원어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06년에는 유해곤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투기장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영업손실 등에 따른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신청인들도 위원회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해준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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