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재.보궐선거 유발한 정당명 공개' 선거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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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재.보궐선거 유발한 정당명 공개' 선거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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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추천 정당명 공보, 벽보,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발표했다(사진-최형두 의원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발표했다(사진-최형두 의원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최형두 의원은 “재‧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재‧보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라며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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