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철 불법 촬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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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여름철 불법 촬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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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

매년 여름철 몰카범은 증가하고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몰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는 발뺌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므로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신속히 신고한 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계나 펜 등의 소형 물품을 계속해서 만지는 사람이나 신발 등에 카메라를 넣어 촬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고하여 경찰과 협력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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