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2006년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7건에 부과액은 10,9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5년도 25건의 2,250만원보다 건수는 32%ㆍ부과액은 5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13건(7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 태만이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과 소방시설공사업자 변경 신고 태만 순으로 분석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항은 2005년도에 비해 현격히 줄었지만 대부분이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으로 판단, 리플렛 등 안내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유흥시설에 대한 소방법 준수설치에 대하여 더욱 노력 2007년에도 더욱 향상된 서비스 실현으로 사랑받은 소방행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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