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현행 법제에 비해 일정하게 진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주택문제의 심각성 및 주택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나온 법안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미흡하기 그지없다.
즉, 통과된 법안 자체의 미흡함은 별개로 하더라도, 후분양제 도입, 무주택·노후세대주 등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처럼 주택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 제도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부분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물량만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상의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은 마땅히 무주택 세대주와 특정한 조건의 노후불량주택의 보유세대 등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수, 세대주의 연령,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후분양제를 지체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집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분양부터 하고 보는 기형적 선분양제에서는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가공시 및 분양가심의위 설치도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난점까지 있다.
셋째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의 상당한 부분이 택지조성 목적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등의 공급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로, 분양가상한제와는 별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적정 공급가격 및 그 가격의 시장가액과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른바 ‘반값아파트 법안’)이 법제화의 선결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이 부분은 완전히 배제된 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만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특히 “분양가의 최고상한을 정함으로써 주택사업자의 과다한 폭리추구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에 지나치게 과다한 거품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는 사정” 등을 놓고 볼 때는 주택공급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3월2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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