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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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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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570일 남은 가운데 '실화탐사대'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만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충격적인 허점을 고발했다.

57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이날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해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11년 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늘날까지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강력한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최근 출소를 앞두고 비밀리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한 교정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해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서호영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 과장에 따르면 조두순은 심리치료 심화과정에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 2차 피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한 뒤에는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며,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사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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