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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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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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의무위반 집중단속 실시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위험을 줄이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봄 행락철 기간중 3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 집중단속 실시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9월 28일 자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시행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치사율이 12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상태이며,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이동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하여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장소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 안전띠 착용 확인이 필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하여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만약, 동승자가 6세 미만인 영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단,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과태료 6만원), 택시와 버스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난다면 앞좌석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全좌석 안전띠 착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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