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사 간부 유모씨가 지난해 3월 중순 직원교육 준비 회의를 하면서 여직원과 교육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교육 내용을 성적행위에 빗대어 ‘고객님 물침대가 준비돼 있으니 가서 벗고 누우시지요’라고 말한 것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5월 유씨가 여직원들의 승진 축하 회식에서 이야기 도중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깨문 행위와 앞선 3월 회식에서 여성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저속한 말로 표현한 것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행위 등 유씨의 행동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해 7월 유씨가 수차례 회식과 교육 중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가 진정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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