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쇼핑의 징후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급자가 적발될 경우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선택, 이 곳만 이용토록 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과다 의료 이용자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통제에 따르지 따르지 않으면 수급 제한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길 경우 지금은 사실상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사후 연장승인을 받도록 해 왔던 것을 사전 연장승인제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이 경우 응급환자나 천재지변 발생시가 아니면 급여 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상한 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장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급여증에 이를 표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해 의료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급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 부정 수급자와 허위.부정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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