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저소득층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 덜어주기 위해 최장 45일 지원

공주시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충남도 내 지정병원으로부터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주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하위 20%인자(직장 4만 4010원, 지역 1만 7450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에 한한다는 것.

지원기간은 연간 30일 범위 내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지연 또는 재 입원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서비스로는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공주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점검과 간병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