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추행도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자의 자녀는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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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추행도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자의 자녀는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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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기자가 당사자도 신청하지 않은 재심을 뒤집어 사장이 신청해 ‘6개월 정직’이라는 상식 밖의 징계처분한 일이 발생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기자의 아버지가 노무현대통령의 후원회장 맡은 적이 있고, 친노단체인 국민참여 1219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대통령에게 ‘존경한다’는 말까지 들은 인물이라는 점과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서에 관련된 증언도 엇갈려 압력행사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이모기자의 복직소식을 들은 피해자의 황당하다는 말에 권력자의 자녀는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완결편이다.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청와대는 외부의 압력이 존재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2. MBC 사장은 징계결과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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